스타트업 경영 코치 수드입니다.

공동 창업 계약
공동 창업 계약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눈 "반반(50:50)" 지분은 훗날 사업을 중단 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덫이 됩니다.

주주간계약서 안내
주주간계약서 안내

이 번 포스팅은 계약서 한 장 없이 의기투합했다가 겪게 되는 법적·경영적 파국을 막기 위해, 법인 설립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실무 기준과 법률적 안전장치를 정리했습니다.


1. 공동창업의 현실: 메워지는 것과 끝내 안 메워지는 것

가) 창업자의 세 가지 장벽

창업 동기와 애로 사항
창업 동기와 애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금 확보 (50.3%)

② 실패에 대한 두려움 (46.0%)

③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 (34.7%)

같은 조사에서 창업을 결심한 동기 1위는 "더 큰 경제적 수입"(65.0%)이었습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들고, '돈(자금)이 부족해서' 가장 애를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비 창업자가 "둘이 모여 자본금을 합치면 돈 문제가 풀리겠지"라는 기대로 공동창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통계의 2위와 3위를 주목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은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심리적 공포를 나누어 짊어지고(2위)', '서로 부족한 경험과 역량을 채워주는(3위)'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나) 단독 창업 vs 공동 창업 한눈에 비교하기

1인 단독 창업과 공동 창업
1인 단독 창업과 공동 창업
1인 단독기업과 공동 창업 비교
1인 단독기업과 공동 창업 비교

공동창업은 전문성과 시야의 폭을 넓히고 심리적 부담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몫을 합쳐도 초기 운전자본은 여전히 부족한 반면, 매달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생계비 지출은 인원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혼자 할지 같이 할지 결정하는 3가지 판단 기준

3가지 판단 기준
3가지 판단 기준

가) 기준 ①: 그 사람의 역할은 돈이나 외주로 대체 가능한가?

디자인, 개발, 마케팅, 회계 등 시중의 외주 용역이나 초기 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무라면 지분을 떼어주지 말고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지분)은 한번 발행되어 넘어가면 회수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분은 '그 사람이 없으면 사업 모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핵심 인물'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나) 기준 ②: 무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일치하는가?

각자 통장 잔고와 매월 최소 생활비를 기준으로 무급 버티기 가능 개월 수를 적어보아야 합니다.

현실적 문제점
현실적 문제점

- 예: 생활비 월 250만 원, 가용 자금 1,500만 원 = 최대 6개월

- 한 사람은 6개월, 다른 사람은 24개월을 버틸 수 있다면 7개월 차부터 반드시 불화가 발생합니다. 능력이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생계 조건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다) 기준 ③: 최종 의견 대립 시 결론을 내릴 1인이 정해져 있는가?

50:50의 문제
50:50의 문제

지분 50:50은 겉보기에 공평하지만, 이견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멈추게 만드는 데드락(Deadlock)의 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분을 동등하게 나누더라도 대표이사 1인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한다는 원칙을 서면으로 확정해두어야 합니다.


3. 시작 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7가지 핵심 조항 (주주 간 계약서 초안)

주주간 계약서 7개 핵심 사항
주주간 계약서 7개 핵심 사항

주 주간 계약서(SHA, Shareholders Agreement)는 동업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아래 7가지 항목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당사자 서명 날인과 작성 일자가 있으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가) ① 지분 비율과 객관적 산정 근거

단순한 감이나 친분으로 50:50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디어 기여도, 초기 투입 자본, 상근/비상근 여부, 향후 헌신 기간 등을 항목화하여 기여 점수에 기반한 지분을 배분합니다.

나) ② 책임 역할과 단독 대표이사 지정

각자의 업무 영역(R&D, 영업, 운영 등)을 명문화하고, 대외적인 최종 의사결정을 책임질 단독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합니다.

다) ③ 반드시 상호 합의가 필요한 특별 결의 사항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로 정하면 실행 속도가 떨어집니다. 대규모 신규 투자 유치, 핵심 영업권·지식재산권 처분, 사업 목적의 전면 수정 등 회사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만 한정하여 합의 항목으로 정합니다.

라) ④ 무급 기간의 종료 조건과 급여 개시 기준

급여관련 정확한 설계 필요
급여관련 정확한 설계 필요

"법인 통장 잔고 5,000만 원 확보 시" 또는 "월 매출 3,000만 원 초과 달성 익월부터 각자 월 250만 원 지급"과 같이 수치화 된 객관적 조건을 사전에 설정합니다.

마) ⑤ 근속 기간에 따른 주식 확정 구조 (베스팅, Vesting)

근속 기간 기준 주식 확정
근속 기간 기준 주식 확정

창업자가 주식을 처음부터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근무해야 지분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4년에 걸쳐 25%씩 확정하며, 1년 미만 근무 후 이탈 시 모든 지분을 회수(1년 Cliff)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바) ⑥ 중도 퇴사자의 지분 매수청구권(Call Option) 및 가격 기준

리시크 관리
리시크 관리

- 주체 설정의 중요성: 초기 스타트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므로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1조 위반 리스크). 따라서 매수 주체는 '잔류 공동창업자(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 매수 가격 및 기한 명시: 퇴사 사유(자진 퇴사, 귀책사유 등)에 따라 주당 매수 가격(액면가 또는 최근 투자 단가의 일정 비율)과 행사 기한(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지, 대금은 3개월 내 분할 지급 등)을 못 박아두어야 합니다.

사) ⑦ 퇴임/퇴사 후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사업 진행 중 취득한 기술·영업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퇴사 후 일정 기간(예: 1~2년) 및 지정된 사업 영역 내에서 유사 경쟁 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빠지기 쉬운 법률적 함정 3가지

계약서만의 한계
계약서만의 한계

가) 정부 표준 계약서는 '투자자 보호용' 문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투자기관(VC/AC)과 피투자회사 간의 투자 조건을 다루는 양식입니다.

이를 내려 받아 창업자 간 계약서로 전용하면, 초기 창업자 간 역할 분담이나 베스팅, 무급 런웨이 기준과 같은 실무 조항이 통째로 누락되므로 목적에 맞는 공동창업용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주주간 약속은 '법인 정관'과 결합해야 대외적 힘을 갖습니다

상법 제335조에 따라 주식 양도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인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만 양도 제한을 적어두면 계약 당사자 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지 언정,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해버렸을 때 대외적으로 이를 무효화하기 어렵습니다.

다) 상법상 경업금지는 '재임 중인 이사'에게만 적용됩니다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 의무는 등기이사가 재직 중일 때만 효력이 있으며, 이사를 사임하거나 퇴임하는 순간 법적 의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가 퇴직 후 유사한 법인을 차려 사업을 가로채는 행위를 방지하려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간계약서에 '퇴임 후 1~2년간 경업금지 의무'를 별도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5. 지금 당장 실천할 단계별 행동 요령

단계별 준비 사항
단계별 준비 사항

가) 지분 기준표 독립 작성

3장의 ①번 항목을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지분율과 산정 근거를 A4 한 장에 따로 적은 뒤 대조해 보십시오.

나) 이견 확인 및 조율

두 사람의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항목이 훗날 사업의 발목을 잡을 잠재적 분쟁 지점입니다. 감정이 상하지 않은 창업 초기에 숫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 핵심 2대 안전장치 선반영

이미 계약서 없이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퇴사 시 지분 회수 조건(베스팅/콜옵션)과 퇴사 후 경업금지 조항부터 우선 합의하여 부속합의서 형태로 체결하십시오.